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 떨어져…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어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발전과 근로 윤리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휴 정책과제를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년층과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이 2022년 48%에서 2072년 67%로 상승하는 대졸자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 시간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견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임금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과 표준편차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어 변동성이 높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또 "업종별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 패널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월근로시간 변동성도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03년 45.3%에서 20년만에 2023년 11.4%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긴 핵심 원인은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고, 연간 근로시간 차이에서 휴가·휴직·휴일 활용 차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꼽히는 유연한 근로형태는 주관적인 일·생활 균형감을 높이고, 자녀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방향은 법정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이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건강권 보호 전제 아래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조화되는 제도 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과 휴가 조항 5인 미만 기업 점진적 확대,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육아휴직 보편화 등 쉼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부원장은 "근로자 선택권이 강한 유연근로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성과급 임금체계와 동반되는 경향이 높은 등 생산성 고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준모 교수는 "산업 4.0시대에 인공지능(AI)를 동반한 기술변화는 개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는 '내가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며, 일할 때 몰입해 일하되 휴일과 휴게시간은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관행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선 교수는 "노동 형태, 업무수행 방식,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는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초 마련, 장시간 근로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관련 제반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근로시간제도 전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적 적용 및 지속가능한 기반, 건강권 보호, 노사 자
율성 확대라는 최적의 근로시간제도 '패키지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유연근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근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여성 노동력 활용은 필수이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선호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미래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노동하는 대부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설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변화(인구, 기술)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되 것이 설계의 제1원칙이고, 장시간 노동을 남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사의 선택폭 넓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2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