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모습. [사진=연천군] 2024.09.19 atbodo@newspim.com |
19일 군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며,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끝난 후 담당부서는 신청 농가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자 숙소 점검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자격이 확인된 농가 대상으로 사업 관련 교육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1개 농가에 2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곡농협과 함께 일일파견 근로자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가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명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가동률 95% 이상을 보이며 중·소농 및 단기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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