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 상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고소인 A(30) 씨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씨는 지난 3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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