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도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유통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서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점포가 들어선 이후에도 해당 평가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게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전문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용역 발주의 주체가 되면서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개설 이후 지역 상권과 협력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형유통사와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이 경제공동체로서 지역상권 재건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