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장례식장 분향실과 접객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보조 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등에서 빈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례식장 빈소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정당한 편의를 제한하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 재발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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