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에는 셀 제조사를 비롯해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배터리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