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체 연결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주의보
금감원 및 경찰에 즉시 제보, 최대 1000만원 포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오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사진=금감원] |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 가능하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체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고 최초 대출을 문의한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를 제보해야 한다.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시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증거로 기록해야 한다.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무효화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