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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 '여군 최초' 시험비행조종사와 함께 날다…공군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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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조종사 탄생
1300시간 비행 경험 바탕 혹독한 훈련 뒤 자격 획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 2026년 첫 도입을 목표로 체계 개발이 한창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조종사는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 이날 정 소령은 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조종사로서 첫 평가임무를 완수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여군 최초로 KF-21 시험비행조종사가 된 것이다. 이날 첫 시험평가를 위해 그는 치밀하게 연구하고 수없이 시뮬레이팅을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다정 소령이 4일 오전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 시험비행조종사로서 첫 평가임무에 나섰다. 사진은 KF-21 전투기에 탑승한 정 소령이 임무에 나서며 정비사들에게 엄지를 치켜올리는 모습. 정 소령은 지난 8월 23일(금) 여군 최초로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사진=공군] 2024.09.05 parksj@newspim.com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은 시험비행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KF-21의 여러 계통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지상학술 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을 획득하면 교관 시험비행조종사가 동석하지 않고 단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1300여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돼, 11개월의 국내 시험비행 교육·훈련, 9개월간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과정을 마친 후 시험비행조종사로 거듭났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다정 소령이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 시험비행조종사로서 첫 평가임무에 나섰다. 사진은 정 소령이 탑승한 KF-21 전투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며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2024.09.05 parksj@newspim.com

다음은 공군이 5일 공개한 정 소령과의 일문일답

-시험비행 조종사가 된 계기는

▲KF-16 조종사로서의 경험 덕분이었다. 주기종인 KF-16도 훌륭한 전투기지만, 조종하다 보면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싶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조종사들과 최적의 콤비를 이룰 좋은 전투기, 대한민국을 굳게 수호할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현직조종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시험비행 조종사로의 길은 쉽지 않았다. 연구 혹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서 비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로 빠뜨린 뒤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임무도 해야 한다. 항공역학, 전자 제어법칙,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공학적 지식도 해박해야 했다. 매번 이론을 공부하고, 시험비행계획을 수립하고, 비행에 적용해보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오죽하면 처음 비행훈련을 받던 학생조종사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과정은

▲KF-21 시험평가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 역시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KF-21이 개발 중인 만큼 기본적인 비행운영 절차, 규정, 교범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계속 수정된다. 지난주에 적용되었던 비행절차도 이번 주에 변경되고, 같은 장비에 대한 사용법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 때문에 동료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개발사 엔지니어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였다.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 획득 과정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뇌우 속에서 KF-21을 비행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륙하고 15분 정도 지나고 기지 일대에 뇌우경보가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복귀해야 했다. 비를 뚫고 착륙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로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했다. 후방석 교관 조종사의 조언을 들으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으로 비행임무에 있어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천후 전투기로서 KF-21의 우수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KF-21 전투기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들과 호흡하며 선후배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후배 여군 조종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전에 라디오에서 힘을 얻었던 멘트가 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일 것이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왜 하필 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막상 말하고 나니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한 것 같다.

-여군 조종사로서 힘들었던 점은

▲내가 여군이라서 어려웠던 점은 없다. 그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다.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공군 조종사로서 최종 꿈은

▲'우리가 처음이다! 끝까지 안전하게!' 내가 속한 제281시험비행대대 구호다. 공군 조종사로서 끝까지 안전하게 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다. KF-21의 안정적인 전력화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 소티 한 소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다정 소령이 4일 오전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 시험비행조종사로서 첫 평가임무에 나섰다. [사진=공군] 2024.09.05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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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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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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