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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천만 개인정보 中 유출' 카카오페이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7:34

9일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카카오페이가 4000만명이 넘는 국내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에 대한 고발 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고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카카오페이] 2024.05.07 ace@newspim.com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6년간 중국 앤트그룹 계열 핀테크사인 알리페이에 국내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감사 진행 중에 드러났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정보는 542억 건(40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카카오페이는 매일 1회에 걸쳐 알리페이에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거래(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내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어 카카오페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카카오페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까지도 포함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플 결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고객별 신용점수(NFS 스코어)를 요청하는 과정에, 카카오페이가 산출 대상 외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고 밝혔던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4일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등을 고발한 오상종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말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중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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