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감자를 장시간 보호 의자에 묶은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보호 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B 교도소 수감자로 교도소에서 자신을 보호 의자에 7시간이나 묶은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이에 대해 B 교도소 수용 관리 팀장 C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옷을 벗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입을 것을 지시했으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A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인 보호 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2 위원회는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손목 붕대를 하고 있어 금속 보호대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얇은 천 붕대를 두른 것이어서 금속 보호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서 위원회는 C씨가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인신 구속 정도가 큰 보호 장비인 보호 의자 사용을 지시해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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