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따른 300만원, 성범죄 관련 100만원 이상만 해당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유죄로 뒤집히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관직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10여 명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
부적격자의 공직채용 방지를 위해 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야 한다. 김 장관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50만 원이다.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최근 들어 고위 공직자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으로 결격 사유를 캐물었던 경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있다.
김 관장은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와 공모해 대북지원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한 뒤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약 5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김 관장의 처벌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혐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이 아닐뿐더러, 이미 임용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변호인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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