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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최대 1300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해양쓰레기 감소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업, 어업인 간의 협업을 통해 올해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포인트는 10월부터 지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낭장망회원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완도군 ]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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