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생활체육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결정한 뒤 체육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직접 내려보내겠다고 처음 밝힌 예산 416억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향후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 [사진= 문체부] 2024.07.22 fineview@newspim.com |
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실례로 문체부는 현재 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이냐고 반문했다.
문체부는 또 체육 주무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자체 생활체육 예산을 시작으로 종목단체 예산 직접 집행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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