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7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행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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