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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부담 낮춰라' 여야, 27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 경쟁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7:37

정부, 여야 모두 법안 발의해 개정 가능성 ↑
중산층 부담 완화는 이견 없어, 문제는 최고세율
최고세율 인하 내놓은 정부여당, 이재명 "세율 인하는 반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게 상속세제 개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7년 만의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 자녀 1인 5000만원, 장애인 1인 1000만원의 인적 공제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같은 법은 약 27년째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27년째 개정 없는 상속세로 1주택자인 중산층이 피해를 본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에는 2억2500만원이었지만, 2024년 3월에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1997년 2805명이었던 상속세 과세 대상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9944명으로 크게 늘었다. 결정세액도 지난해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 대비 약 16배 늘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여당, 민주당안 모두 중산층 부담 완화
與 송언석안,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5억→10억원
민주당 임광현안,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10억원

정부여당과 야당의 안은 모두 중산층 부담 완화는 같다. 그러나 이견은 분명하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이견이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제 개편안은 1인당 자녀상속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혜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괄 공제 및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각 5억원을 유지했다.

정부안은 그러나 현행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40%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발의다. 송 의원 안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미 6월에 발의된 엄태영 의원의 안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의 안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공제액은 올리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부터 지난 18일 기자들의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문에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상속세제 개편에서 여야는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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