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 운전 차량 [사진=김포소방서] |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옆 상가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으나 가게 안에는 다행히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하고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