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문자 동일 시 물류비 절감 가능
수출신고필증 직접 발급 시스템 도입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은행 연계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연간 관세 환급실적 기준 역시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배 상향했다.
수출컨테이너 [사진=뉴스핌]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한다.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넣는다.
이밖에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해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