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가계부채 계속 늘면 추가조치 검토 및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관계기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 내부관리 DSR 산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수도권 규제(금리인상)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검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은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이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달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