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블로그 광고 표시 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소셜미디어에서 미리 대가를 받고 추천하는 협찬 게시물을 올릴 때 제목이나 내용 첫 부분에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한다. 이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구매링크가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더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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