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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소상공인 몰아내고 식자재시장 차지…공정위, 과징금 2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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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8개월간 부당 인력 지원…역대 최장기간
경쟁자 진입 막기 위해 자사 인력 221명 파견
인건비 334억 대신 지급…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 "소송 포함 절차 따라 다시 판단 구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과징금은 CJ프레시원에 167억원, 프레시원은 78억원이다.

인건비 지급이 334억원인데 과징금은 이에 못 미치는 245억원인 것은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인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금지 명령이 모두 부과되는데, 현재 CJ프레시웨이의 위법 행위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향후 금지 명령이 부과됐다.

◆ CJ프레시원, 12년 8개월간 221명 인력 파견…인건비 334억원 대신 지급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다. CJ프레시원의 100% 자회사인 프레시원은 급식과 체인사업을 제외한 기업간거래(B2B)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내 사실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후 지역 식자재 시장은 85%가 중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고 타 대기업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이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을 지정해 2012년 7월 프레시원을 설립한 후 2024년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약 221명의 자사 인력을 파견해 프레시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때 발생한 인건비 334억원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보조받은 인건비는 프레시원의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한다. 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18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지원된 인력 또한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의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 중소상공인 '정리 대상' 간주하고 프레시원 장악한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는 2012년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프레시원의 자본을 순차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특히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중소상공인)을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대규모 팀을 조직해 지역주주를 완전히 퇴출할 것을 계획했다.

이 과정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인력지원 또한 프레시원의 대규모 사업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했다. 프레시원은 10년 이상 완전 자본잠식 및 142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웨이를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고, 지속적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프레시원은 정당한 노력 없이 인력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와 같은 법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점수가 미달됐다"며 "2세 등에 대한 승계 목적의 지원행위 등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결정 유감…소송 포함 절차에 따라 판단 다시 구할 것"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업자와 CJ프레시웨이가 '공동 경영'을 전제로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CJ프레시웨이]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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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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