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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김호중,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9월 30일 결심 공판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0:51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서 제외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합의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정 앞에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수십명의 팬들이 몰렸다. 김씨는 출석 확인에 대답한 것 외에는 법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택시기사)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첫 공판에서 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의견 진술을 보류한 바 있다.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과 김씨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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