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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직구 여름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29배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샌들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최대 229배
모자는 폼알데히드 최대 2배 초과 검출
네일제품 디옥산 국내 기준 3.6배 초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사진=서울시]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 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세계 인구의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며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사진=서울시]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준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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