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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혼선 우려…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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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9월 초 본격 서비스 제공
업무 범위 놓고 혼선…정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체 떠넘겨
주거 문제도 책임 회피…"자기들 직원이니 업체가 책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명확한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데다,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공개조차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주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위탁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협약서 비공개에 국회 협조도 불응

8일 고용노동부·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새벽 국내 입국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강남 역삼역 인근 사무실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담당하며, 교육 내용은 한국문화·산업안전·직무 관련 교육 등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내달 초부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주간(7.22~8.6)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깜깜이 행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체결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행협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임산부를 대신해 요리, 설거지, 청소, 씻기기 등을 수행한다.

다만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 혼선을 부추긴다. 가이드라인 어디에서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필리핀 정부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놓고 필리핀 당국과 협상이 길어졌는데, 영유아·임산부로 업무를 한정할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필리핀 당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면서 "결국 업무 범위에 기타 가사서비스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체결한 협약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이번 시범서비스와 관련, 국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환하고 있다. 

◆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도 미흡…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에서 있어서도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송출 업무는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았다. 고용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데,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업무를 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 가사관리사가 필리핀 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정부가 담당했다. 

다만 이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모든 관리 업무는 고용부가 선정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 담당한다. 이들 위탁업체는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운영), 돌봄플러스(휴브리스 운영) 등 어플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다.

이곳 업체 두 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각각 70명, 30명)을 나눠 고용하며,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맡는다. 즉, 이들 업체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문제는 정부가 이들 업체에 모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 입국하기까지"라며 "이후에는 위탁업체들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주거 문제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들이니 업체에다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인터넷에 보면 대표 전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에서 마련하는 부분인 만큼 관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니 노동부와 서울시가 가급적으로 숙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주 여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 수행업체인 스토리생활 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서울시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인력들은 서울 내에서도 주거비가 비싼 강남 한복판 역삼역 인근의 원룸형 숙소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나눠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주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나몰라라 할거냐"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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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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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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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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