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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09:4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09:4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을 신규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12.02 kwonjiun@newspim.com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 있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뿐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도 올 7월 완료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질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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