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질병 휴가 공문에 기재된 신청자 이름과 질병명을 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A공기업 전북 지사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해당 공기업의 전북 지사에서 일하는 B씨는 질병 휴가를 신청했고, 상급자인 C씨는 B씨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한 채 업무 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이름과 질병명이 다수 직원에게 노출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B씨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면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업무 지원 인력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사적 정보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C씨가 악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대신 지사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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