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 2인이상 4인 이하'...그외 지역 소선구제 유지
박 의원 "'진영갈등 심화' 소선거구제 유지는 의회정치 미래 파괴"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박 의원의 입법발의는 22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이다.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다량 발생해 민심이 왜곡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선거구제 개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소선거구제의 맹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 때문에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4.08.07 nulcheon@newspim.com |
박 의원은 "이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 시정을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다만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박형수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으로 갈수록 진영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쪼록 23대 국회 이후로는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여야 협치 등 의회정치의 기능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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