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교육청 상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토대 마련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고민을 덜게 됐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2024.08.06 hanjh6026@newspim.com |
시는 5일 교육지원청과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점유 사용중인 40억2000여만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을 소유하게 된다.
교육청은 그간 점유 사용하고 있는 52억 상당의 시 소유 송라초등학교 운동장 토지 1필지(2,921.5㎡)를 소유하게 돤다.교육청은 차액 11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도로 부지 등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교육청 또한 학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와 교육청이 상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아직 상호점유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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