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찾아 온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 순찰차 [사진=뉴스핌 DB] |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B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투항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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