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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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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위한 표준화와 규제 혁파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의 현실...점진적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장이시잖아요. 의료정보학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뭔가 활용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어요."

-(신) "복잡하고 헷갈려요."

▲(최) "심평원 앞에서 또 심평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고 노조들이 반대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2~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복지부 쪽에서 이제 정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에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또 심지어 학회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활용 재단 이런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최) "네 하고 있습니다."

-(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 "예를 들면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신청한 교수님이 '어떤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죠."

-(신)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최) "저희는 연구 공증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차트 규격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차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동해 주는 그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제3자가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EMR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어러블에 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그러면 고 국장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관한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고)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가거나 해킹 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이게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하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김)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 "주체성과 명확성"

▲(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것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에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의 이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김)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 "개발은 안 하고 그러면 창업자이신"

▲(김)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가져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당장은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신)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국회가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최) "네 저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일단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부터 조금씩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신)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합니다."

▲(서)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를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 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폭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PM tv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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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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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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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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