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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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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위한 표준화와 규제 혁파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의 현실...점진적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장이시잖아요. 의료정보학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뭔가 활용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어요."

-(신) "복잡하고 헷갈려요."

▲(최) "심평원 앞에서 또 심평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고 노조들이 반대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2~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복지부 쪽에서 이제 정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에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또 심지어 학회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활용 재단 이런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최) "네 하고 있습니다."

-(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 "예를 들면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신청한 교수님이 '어떤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죠."

-(신)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최) "저희는 연구 공증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차트 규격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차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동해 주는 그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제3자가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EMR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어러블에 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그러면 고 국장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관한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고)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가거나 해킹 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이게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하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김)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 "주체성과 명확성"

▲(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것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에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의 이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김)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 "개발은 안 하고 그러면 창업자이신"

▲(김)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가져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당장은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신)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국회가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최) "네 저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일단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부터 조금씩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신)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합니다."

▲(서)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를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 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폭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PM tv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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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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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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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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