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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가구원 수 면적기준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0

저출산위,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 이행사항 점검·추가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달리했는데, 이를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였다.

더불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라고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한 신혼부부 불만이 늘어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 수준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정부, 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주요 부처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추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5.1분기)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도 이날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현재 월 80만원 수준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당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우수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5월부터 저출산위와 지방협의체가 운영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이 대표적이다.  

◆ 부처별 저출생 TF 운영…200명 규모 '국민모니터링단' 출범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우선 부처별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도 발족한다.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간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저출산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법·시행령·고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57건(37.8%)이며, 법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94건(62.3%)이다. 법령 개정 필요과제 57건 중 20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37건은 시행령·고시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청구기한·분할횟수 확대 ▲자녀세액공제·결혼 특별세액공제 등이다. 시행령·고시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청약요건 완화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이다.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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