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기재'…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최씨 등에게 합계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배우자인 최씨는 2009~2016년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해당 보험계약 청구서에는 A씨의 직업이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 2009년 계약 청약서에는 A씨의 근무처와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사무원과 관리라고 적혀 있었고, 2011년 계약 청약서엔 업종은 건설, 하는 일은 대표라고 기재돼 있었다.

2016년 청약서에는 직업명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기재됐다.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최씨와 자녀 2명 등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3건의 사망보험금은 총 2억2000만원이었고, 골절 진단비는 120만원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약 당시 A씨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다며 보험금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A씨와 최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