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기재'…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최씨 등에게 합계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배우자인 최씨는 2009~2016년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해당 보험계약 청구서에는 A씨의 직업이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 2009년 계약 청약서에는 A씨의 근무처와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사무원과 관리라고 적혀 있었고, 2011년 계약 청약서엔 업종은 건설, 하는 일은 대표라고 기재돼 있었다.

2016년 청약서에는 직업명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기재됐다.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최씨와 자녀 2명 등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3건의 사망보험금은 총 2억2000만원이었고, 골절 진단비는 120만원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약 당시 A씨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다며 보험금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A씨와 최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