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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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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차례로 소송…10년만 승소 결론
"원청 직접 지휘·감독 받는 파견 근로자 해당"
일부 2차 협력사 근로자 파견관계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지엠(GM)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A씨 등 부평·군산·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9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B씨 등 부평 공장, 인천항 KD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은 창원 공장 노조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843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등은 2015년과 2016년, 2018년 각각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 한국지엠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반면 사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생산관리·KD)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총 25명이 각각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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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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