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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10년 만에 시도한 '해외유전지분 매입' 전패…올해 예산 국내만 3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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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3개 매입 사업 모두 실패…예산 145억 전액 불용
예정처 "중장기 전략 없이 해외유전지분 매입 추진했기 때문"
올해 국내유전개발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은 3분의 1 축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해외유전지분 매입을 시도했지만,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 받은 예산 145억원 역시 불용 처리됐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제외한 반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를 작년보다 3배 이상 증액했다. 가망이 희박한 해외유전에서 눈을 돌려 국내유전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작년 고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 매입 시도해 모두 실패…"중장기적 전략 없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301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5억원을 남겼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정부가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과 생산광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투자비 중 일부를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국내외 유전개발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 등 2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외유전 탐사에는 '해외 유망생산자산투자' 명목으로 예산 145억원을 배정해 해외유전에 대한 지분투자를 계획했다. 여기에 세네갈 유전 탐사 시추비 35억원을 더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로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까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를 추진해 왔지만, 잇따른 사업 실패가 발생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내외 탐사에만 예산을 반영해 왔다. 이후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는 10년여 만인 지난해에 다시 반영됐으나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며 전액 불용됐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이 불발된 이유는 매도사의 매도 의사 철회와 지분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공사의 제안 거절 등으로 확인됐다. 총 3개 사업 중 A 사업은 매도사가 매각 계획을 철회했고, B 사업은 석유공사가 제안한 가격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가 등장해 협상이 중단됐다. C 사업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에 밀려 제안을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악화된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사정과 고가 매입 이슈 등을 고려해 무리한 자산 인수를 지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적정 가격에 다시 해외지분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공통적으로 2011~2013년과 지난해 등 모두 고유가 시기에 이뤄졌다. 2011~2013년 고유가 시기에는 해외유전지분에 대한 과대 평가로 고가에 지분을 매입해 석유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 당시 석유공사의 단기순손실은 90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다.

예정처는 지난해 해외유전지분 매입 실패는 고유가 상황 등의 요인도 있지만, 당초 중장기적인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을 매입한 뒤 고유가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전략 없이 고유가 시기에 매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2013년에 종료된 이후 2023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으나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중장기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고유가 시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 예산서 유전지분 매입비 제외

산업부는 올해 유전개발출자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다시 제외했다. 반면 국내유전개발 예산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했다.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유전개발출자 예산은 481억원으로 지난해(301억원)보다 약 60% 늘어났다. 이 중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3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6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92억원에서 33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1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45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해외유전지분 매입 비용이 다시 사라진 영향이 크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국내유전개발 사업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가 유망하다. 동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탐사 성공률은 20%로,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최소 5번의 시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추 1공을 뚫는 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연말에 예정된 시추 비용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보태 마련된다.

산업부는 시추 1~2번 시도까지는 해외투자 유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석유공사가 개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30억원 중 동해 가스전에 배정된 예산은 1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 ▲6-1 중·동부 53억원 ▲4·5 광구 2억원 ▲1·2·3 광구 96억원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 168억원 등이 편성됐다.

동해 가스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해 작은 규모로 편성됐지만, 산업부는 차후 필요할 경우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국내의 다른 유전개발사업 예산이나 해외유전개발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에 첫 번째 시추공을 뚫는 데 필요한 예산은 착수금 형태로 준비가 됐고,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필요할 경우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중 일부를 더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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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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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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