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25일 충남 예산서 7월 월례간담회 개최
"농업기술은 '핫'하게 농촌공간은 '힙'하게 전환"
농촌빈집 매물화…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예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는 농촌빈집을 활용해 농촌을 '핫'하고 '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10년, 20년 뒤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촌빈집은 농촌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빈집은 약 6만5000호로 집계됐다.
이중 철거형은 전체의 56%인 3만6000호, 활용가능형은 44%인 2만9000호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이 불가한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
일례로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와 이마트, 협력재단 참여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로 활용하는 '민관합동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빈집 하나의 사례만 보면 문제 덩어리로 느껴지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빈집이 가장 힙한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농촌빈집을 통해 농촌에 끼어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네이버·다음 등 민간 플랫폼에 연계해 매매가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하는 '빈집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성상 소유주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송 장관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 철거가 가능하도록 농촌정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같은 경우 군수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빈집을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줄 생각"이라며 "빈집 정비와 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업·농촌을 바라봤던 고정관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
그는 "현재 농업의 개념을 '작물재배업', '가축을 기르는 것' 정도로만 보는데 식품정책 등이 사장되어 있다"며 "농업의 개념을 확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변화하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이 스마트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등 첨단기술이 들어오면 농업은 '핫'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다음에 필요한 건 세대전환이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데 이 구조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바꿔 세대전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기업과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입지에 대한 규제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와 세제특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에는 농지 합리화 방안, 규제 특례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