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한 유아놀이학원이 몇 달 치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최근 문을 닫은 해운대구 소재 유아놀이학원 원장 A(40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학원비 명목으로 학부모 6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문자로 폐업을 알리면서 다음 날인 15일 문을 닫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A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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