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6:37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 원청 확대…손해배상 청구권 금지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법조계 "법치국가 원리 위배, 매우 큰 특혜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돌아왔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경영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도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며 문제 삼았다.  

◆ 국회, 이달 중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법사위 통과만 남아

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 중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남겨 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8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시 배상 책임 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아래 표 참고).

우선 기존의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 범위 확대)'에 명시된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조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적시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벌이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외에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기 위해 원서를 돌리는 행위, 회사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피켓팅을 하는 행위, 새로운 노동조합 임원을 뽑기 위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모든 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노조의 쟁의행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또 '노조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면책 특권을 줬다. 

◆ 정부여당·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저지 사활…"노조·파업공화국 전락"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야당의 독단 행동에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특히 그는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핵심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해도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정부와 경영계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법 통과 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경영계는 그야말로 노조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단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국회에서 마지막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저희 경제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choipix16@newspim.com

법조계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문제 삼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해놨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거기에 대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혜고,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본다면 참 용납하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권리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한 책임의 기반 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민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노동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사실 무제한적인 쟁의행위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나 시민의 대외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