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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티몬·위메프 법 위반 조사..."미정산액 1700억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23

공정위와 합동조사반 티몬·위메프 파견
티메프 전담창구 설치…정산금 관리 에스크로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미정산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위메프와 티몬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조사반은 위메프 및 티몬에 투입해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 중이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합동 조사반은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판매자 민원을 신속히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와 관련된 카드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티몬으로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도 막히는 등 피해가 번지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큐텐 그룹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 달에 300여건 수준이던 상담 건수는 이번 달 들어 569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큐텐 그룹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33건 ▲6월 42건 ▲7월(23일 기준) 46건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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