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46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가졌다.
2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지난 20일 강릉 강문해변에서 업체 수상오토바이가 끌던 수상레저기구가 방파제와 충돌해 탑승객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업체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7.25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은 사고 당일 사고발생 구역에 대해 긴급 영업제한을 조치했고, 이어 22일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이 사고 수상레저업체를 방문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3일에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계기관 회의, 안전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극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해경서장 및 각 과장 등 지휘관 중심으로 수상레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레저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사부서 단속반을 편성 계도조치 없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모터보트 동호회 자율 예인체계 ▲레저 사업장 인명구조요원 구조체계 구축 ▲서프구조대 자체구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업 수상레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극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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