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주로 수입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 표시,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남의 수산물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