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추가 검토 사항 발견…연 2.2% 유지"
"이자율 산정 기준으로 이견…지급 주체는 맞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0%로 제시했다가 추가 검토를 이유로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0%로 제시했다가 24일 추가 검토를 이유로 철회했다. 2024.07.24 jane94@newspim.com |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료 지급 주체가 되는 데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이자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연 4.0%라는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모양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에는 예치금 관련 세부 절차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규정상 지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다"며 "다만 예치금 이용 대가 지급 시 이용료를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돼 있다. 이 '합리적 산정' 규정으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장자산거래소 간에는 치열한 이자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거래소의 이자율은 애초 연 1%대로 예상됐지만,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비트는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자율을 공지했다. 이에 빗썸은 연 2.0%를 제시했고, 업비트는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자율을 올려 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제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물론 2금융권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통장)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빗썸이 이날 이자율을 둘러싼 이견 등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붙은 거래소 간의 이자율 경쟁의 열기가 다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