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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유휴 국유지에 실버타운 들어선다…정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09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민간임대와 노인복지주택(시니어 레지던스)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에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노인복지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련 특별법도 제정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3%를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일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35년에는 일본 수준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노인복지주택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실버타운을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이를 개정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출 계획이다.

신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전국 89개소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유휴 기반부지를 활용해 노인복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와 밀도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군부대 이전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리츠의 노인복지주택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 지원(화성동탄2지구 및 2025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공공부문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첨제 등을 도입해 중산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고령친화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령 친화 주택 지구를 지정·개발하고, 서비스 전문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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