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매립지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검단의 수도권 매립지에는 지난 30년 간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의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천 서구 검단 주민은 악취, 분진 등으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검단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대체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매립지 3법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시설세를 부과하고, 이 세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매립 시설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용우·민병덕·김교흥·이준석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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