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14일, 성명..."피해예방책·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요구
해당 공무원, 민원인 고발....경찰, 수사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 관련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봉화군공노조)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봉화군공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6일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봉화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봉화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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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관련 14일 성명을 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봉화군공노조]2025.03.15 nulcheon@newspim.com |
봉화군공노조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직원의 명예와 봉화군 공무원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확실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고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재산면사무소를 방문한 A(여, 60대)씨가 폭설에 따른 집 처마 제설작업 요청해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어렵다'고 답하자 이날 오전 11시30분쯤 A씨의 배우자 B(60대)씨가 면사무소를 방문해 재차 제설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C(30대)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 C씨는 B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