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 청원...원심 형 가벼워 부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를 먹은 채 운전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들과 시비가 붙자 24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했는데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3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범행 당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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