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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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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0억 뇌물' 무죄…불법 정치자금 벌금형
"5000만원은 남욱에 자문해주고 보수 받은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3.10.25 pangbin@newspim.com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 변호사에게 수원 사건 관련 자문을 제공했지만 변호사비를 받지 못했고 변호사 재개업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피고인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거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얼마를 줘야 정당한 보수로 인정할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빈약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도 진술 기회를 얻어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했다. 그는 "아들의 성과급에 관여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장처럼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과 함께 추가기소된 범죄수익은닉 사건 1심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향후 기일은 추후지정(추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증인신문 등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해 10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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