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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2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21: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와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왼쪽)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5 leemario@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와 석씨는 각각 2019년 4월~2021년 8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석씨가 각각 김씨로부터 2억100만원, 8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 인정하느냐', '김씨랑 언제부터 알았느냐',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25분경 법원에 도착한 석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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