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2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대표 김모 씨와 기자 한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를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만배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것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보도 대가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집필한 책을 청와대 측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책을 넘긴 사실을 알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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