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에서 3년간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신들을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시민단체로 사칭하며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59)씨를 특수공갈·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구속 송치하고 B(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을 갈취하는 모습. [사진 = 충북경찰청]2024.07.16 baek3413@newspim.com |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감 중 알게 된 B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후 B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 접객원을 부르면 자신은 위법사항을 단속하러 출동한 것처럼 행동하며 업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국에 단속당한 업주들에게는 사건 무마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650만 원의 청탁금을 받았고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사칭하며 작성한 공익신고 당부의 글.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7.16 baek3413@newspim.com |
충북경찰은 지난 3월 노래방 업주들이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 받고 CCTV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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