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대상
폐업신고 안내·식중독 예방 수칙 등 안내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배부했다.
배부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44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042개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449개업소를 포함해 총 6937개소다. 우편물은 지난 15일 발송했으며, 16일 ~ 19일에 각 업소로 배부될 예정이다.
[자료=고양시] 2024.07.16 atbodo@newspim.com |
16일 고양시는 안내문에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영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위한 폐업안내사항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수칙도 안내했다.
고양시 관계자는"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보수교육 의무도 계속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정부24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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