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전액 A씨에 돌려줄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은 80대 남성의 개발 보상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잇따라 발견된 5만원권 뭉치(7500만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울산의 다른 지역에 사는 80대 남성 A씨가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지난 4일 울산시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이 5000만원 돈다발을, 이틀 뒤에는 같은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2500만원이 든 검은 봉지를 발견해 화제가 됐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약 5000만원을 인출한 후 16일 남구 옥동 아파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해당 은행에서 여러 차례 돈을 찾았다고 전해졌다. A씨의 돈은 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두었다"며 "그냥 돌아다니다가 (남구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A씨가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발견된 현금 전액은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